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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한부모가정자격 정리

Ρ 2020. 12. 16. 14:29

예전의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이르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이지만, 자녀가 없는 가족의 형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1한부모가정자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정의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중인경우는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을 인정 받기 위한 조건

  • 모자가족 또는 부자 가족이어야 함
  • 소득인증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52%이하)에 부합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해야함(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함) - 예외 있음
  •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자 자녀를 양욱해야함 - 예외 있음

참고 한부모가정자격(소득) 정리

20201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는 위와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방법이 첫번째이고, 온라인으로도 한부모 가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접수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인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등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접수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면 졸을것 같아요.

한부모 가족 혜택

한부모 가족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1인당 연 5만4,100원
  • 생계비 : 가구당 월 5만원

이 외에도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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